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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5.21 2015고정17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 건물 1층 'C' 이란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4. 20:40경 위 주점을 찾아 온 D(당17세, 남) 등 청소년 3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참이슬 소주 3병과 계란말이 안주 등 24,000원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선고를 유예하는 형 : 벌금 200만 원, 미납시 1일 10만 원 환산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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