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1.03 2016고정122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3. 00:1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청소년 F(여,17세), G(여,17세) 등 일행 3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1병, 막걸리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F, G, I의 각 진술기재
1. H, F, G, I의 각 진술서
1. 영업신고증 및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