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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09 2015고정90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안산시 단원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4. 11. 23:00경 위 주점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청소년 E 외 6명에게 신분증 검사 없이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참이슬 후레쉬_알콜도수 17.8) 8병을 안주와 함께 113,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2. 00:00경 동소에 방문한 청소년 F(97년생, 여) 외 1명에게 신분증 검사 없이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참이슬 후레쉬_알콜도수 17.8) 3병, 맥주(카스_알콜도수 4.5) 1병을 안주를 포함하여 56,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의 각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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