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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7446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4. 경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 14 동 10 호의 소유자인 피해자 C 과 사이에 임대차 보증금 2,0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 개시 일인 2017. 9. 22. 이 지나서도 임대차 보증금 2,000만원 중 900만원만 지급하고 잔금 1,1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 자로부터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받지 못한 상황임에도 이사를 강행하여 입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23. 16:00 경 위 아파트에서, 이사 짐 센터 직원으로 하여금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열려 있는 위 아파트 10 호의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이사 짐을 옮기도록 한 다음 현관문을 통해 입주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용 증명 사본, 임대차 계약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입금 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반성하고 있고, 참작할 만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현재는 위 주소지에서 정산 후 퇴거한 상태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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