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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9.28 2017고단517
상표법위반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대구지방 검찰청 경주 지청 2017 년 압제 193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0. 9. 10. 서울 고등법원에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약품제조 등) 죄, 상표법 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피고인 C은 2008.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약사법 위반죄, 상표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약사법위반 및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경부터 2017. 7. 경까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I에 있는 J 지점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K’) 가 지정한 L에게 현금 합계 약 248,000,000원을 지급하고 물건을 직접 전달 받는 방법으로 상표권자 화 이자 프로 덕 츠 인크의 등록 상표인 ‘ 비아그라 (VIAGRA)’, 상표권자 릴 리 아이 코스 엘엘씨의 등록 상표인 ‘ 시알 리스 (CIALIS)' 와 각각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의약품인 비아그라, 시알 리스 합계 약 1,500,000 정을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구입한 다음, 2013. 4. 경부터 2017. 7. 경까지 대구 광역시 중구 M 시장에 있는 N( 카메라 판매점 )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O 등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고 택배로 물건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비아그라, 위 시알 리스 합계 약 1,428,000 정을 지인인 B에게 합계 255,020,000원을 받고 판매하고, 2016. 4. 경부터 2017. 7. 경까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P 건물 98호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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