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9.28 2017고단517
상표법위반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대구지방 검찰청 경주 지청 2017 년 압제 193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경부터 2017. 7. 경까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I에 있는 J 지점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K’) 가 지정한 L에게 현금 합계 약 248,000,000원을 지급하고 물건을 직접 전달 받는 방법으로 상표권자 화 이자 프로 덕 츠 인크의 등록 상표인 ‘ 비아그라 (VIAGRA)’, 상표권자 릴 리 아이 코스 엘엘씨의 등록 상표인 ‘ 시알 리스 (CIALIS)' 와 각각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의약품인 비아그라, 시알 리스 합계 약 1,500,000 정을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구입한 다음, 2013. 4. 경부터 2017. 7. 경까지 대구 광역시 중구 M 시장에 있는 N( 카메라 판매점 )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O 등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고 택배로 물건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비아그라, 위 시알 리스 합계 약 1,428,000 정을 지인인 B에게 합계 255,020,000원을 받고 판매하고, 2016. 4. 경부터 2017. 7. 경까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P 건물 98호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