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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1 2017고정273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둘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월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회사 창고에서, 상표권자 ‘ 세 린느’ 의 등록 상표인 ‘ 세 린느 (CELINE, 상표 등록번호 제 0538623호)’ 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슬리퍼 50켤레를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A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10. 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신발 판매점에서, 상표권자 ‘ 세 린느’ 의 등록 상표인 ‘ 세 린느 (CELINE, 상표 등록번호 제 0538623호)’ 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슬리퍼 10켤레를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상표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상표법 제 2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상표법 제 23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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