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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7518
약사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 1 내지 2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약사법위반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12. 6. 경 인터넷에서 알게 된 성명 불상자( 일명 ‘C’ )로부터 실 데나 필( 경구용 발기 부전치료 제인 전문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가짜 비아그라 및 시알 리스 등 발기 부전 치료제를 1 정당 1,000 원씩에 취득하여 집안 세탁실 등에 보관해 놓고, 인터넷 블 로그 등에 “ 비아그라/ 시알 리스 구입, D” 등으로 광고를 한 후,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 로부터 1 정당 5,000~7,000 원을 받고 위 발기 부전 치료제를 퀵 서비스 또는 택배를 이용해 배송해 주고, 그 대금은 E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6. 10. 경 서울 성동구 G 피고인의 집에서 H에게 64,000원 상당의 발기 부전 치료제를 배송해 주고 그로부터 위 신한 은행 계좌로 6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11.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98회에 걸쳐 합계 145,133,985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10. 경 서울 중랑구 I,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일명 ‘C’ 라는 위조의약품 매도 업 자로부터 구입한 미국 파이 저 (Pfizer) 사의 “Viagra" 상표( 특허 청 상표 등록번호 제 0387168호) 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비아그라 1,761 정, 미국 일리 릴 리 (Eli Lily) 사의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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