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약사법 위반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3. 15:00 경 부산 중구 C 시장 D 앞 노상에서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발기기능 장애 치료용 의약품의 원료인 ‘ 실 데나 필’, ‘ 타 다라 필’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의약품인 ‘ 비아그라’ 6통 (1 통 30 정 입) 및 ' 시알 리스' 6통 (1 통 30 정 입), 총 12통 (1 통에 25,000원) 을 구입 취득한 후, ‘ 비아그라’ 2통 (1 통 30 정 입) 및 ' 시알 리스' 2통 (1 통 30 정 입) 을 불상의 남성에게 판매하고, 남은 ‘ 비아그라’ 4통 (1 통 30 정 입) 및 ' 시알 리스' 4통 (1 통 30 정 입) 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 지하였다.
2. 상표법 위반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발기기능장애 치료용 약제를 지정 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된 미 합중국 ‘ 화 이자 프로 덕 츠 인크’ 사의 ‘ 비아그라 (Viagra)’ 및 미 합중국 ‘ 일 라이 릴 리 앤 컴퍼니’ 사의 ‘ 시알 리스 (Sialis)’ 상표와 동일하게 위조된 상표가 부착된 ‘ 비아그라’ 및 ‘ 시알 리스 ’를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를 판매하고, 남은 제품을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 양도하기 위해 소지한 것이다.
이로서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명함 전단지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