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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2.07 2017고단704
약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약사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외 동종 벌금 전과가 4회 더 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경부터 2017. 7. 경까지 사이에 경주 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약국에서, F에게 현금 2,100,000원을 지급하고 상표권자 화 이자 프로 덕 츠 인크의 등록 상표인 ‘ 비아그라 (VIAGRA)’ 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의약품인 비아그라 합계 약 840 정을 구입한 다음, 그 무렵 위 E 약국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비아그라 합계 약 760 정을 1 정당 15,000 원씩 합계 약 11,400,000원을 받고 판매하고, 2017. 7. 12. 경 위 E 약국에 위 비아그라 80 정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위조 의약품을 저장하는 동시에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물 총목록, 내사보고( 제보자가 제출한 비아그라 사진 첨부), E 약국에서 구입한 비아그라 사진, 내사보고 (E 약국 사진 촬영 첨부),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 (I 비아그라 육안 감정결과 첨부), 육안 감정결과 회신, 비아그라 상표 등록 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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