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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3.27 2017고정5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2017. 4. 4. 08:27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남 무안군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를 E 주유소에서 주유 후 목포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 1 차로에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곳이고 당시는 피해자 F(22 세) 이 운전하는 G 승용차량이 무안 쪽에서 목포 쪽을 향하여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 마의 정상 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지 확인하고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한 과실로 위 피해자 F이 피고인 차량을 피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운전석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마주 오던 피해자 H(32 세) 이 운전하는 I 차량 조수석 뒤 문짝 부분 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 가’ 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차량 수리비 10,322,781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도로 교통에 장애가 발생하였음에도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다.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 가’ 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차량 수리비 시가 5,801,563원, 피해자 H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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