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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2.16 2015고단12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9. 29. 14:30경 혈중알콜농도 0.183%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제대로 걷지 못하고 눈은 충혈되고, 얼굴이 붉게 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C, D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안인 방면에서 강릉방향 7번국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강릉 방면에서 안인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량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위 F 쏘나타 승용차량에 수리비 1,697,36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면 그 즉시 차량을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에 있는 정감이마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노암동 문암정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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