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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25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그랜저 T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5. 20: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명덕 초등학교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동 울산시장 방면에서 명덕 여중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B가 운전하는 E N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NF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가 운전하는 F i3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B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C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곽 전벽 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NF 쏘나타 승용차에 후 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100,528원, 위 i30 승용차에 수리비 564,698원을 요하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1. 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위 그랜저 TG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울산 동구 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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