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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15 2019고단26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갤로퍼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8. 08:5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E아파트단지 쪽에서 장항IC 쪽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를 받고 위 도로의 4차선에서 유턴을 시도하다가 위 도로 1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F(53세)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의 우측 뒷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H(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수리비 2,170,7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다가 같은 날 09:4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에 있는 일산동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사무실에 자진출석하여 경찰관들과 이야기하던 중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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