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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7 2014고정186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 03:25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선유도 부근 올림픽도로를 선유육교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측 방향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변경시 정상적으로 직진 주행 중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선 변경을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좌측면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택시의 좌측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의 차량을 리어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1,503,757원 상당이, 위 E의 차량을 앞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896,381원 상당이 각 들도록 피해자들 차량을 손괴하고도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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