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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5.01 2014고단2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4. 16:24경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목포대학교 앞 사거리 도로를 무안 쪽에서 목포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가 목포 쪽에서 무안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신호에 맞추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비보호좌회전을 하다가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 운전석 앞 문 부분을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4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11,257,8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무안군청 소유 교차로 영상감지시스템을 수리비 2,03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피해진단서

1. 보험수리비 청구견적서(D), 견적서(목포대 교차로감시시스템 수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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