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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08 2018고단15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8. 00:24 경 울산 남구 강 남로에 있는 월 진 삼거리에서, 피고인의 남편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 측정을 하게 되었는데 그 장면을 울산 남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C가 경찰용 휴대폰으로 영상촬영을 하는 것을 보고는 위 순경 C에게 “ 니들이 뭔 데, 개새끼들 아, 뭘 잘못했는데 ”라고 욕설을 하면서 촬영 중인 위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발로 위 순경 C의 허벅지를 수회 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순경 C의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초범 불리한 정상: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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