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흉기 휴대 협박 피고인은 2012. 6. 2. 새벽 무렵부터 서울 송파구 C청과 290호 ‘D’ 가게를 찾아가 업주인 피해자 E(51세)에게 “와이프랑 몇 번 잤냐, 죽인다”고 행패를 부리다가, 같은 날 09:25경 뒷주머니에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꽂고 인근 식당에서 들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손에 든 상태로 다시 위 가게 앞을 찾아가 아무 이유 없이 업주인 피해자 E을 상대로 ‘죽인다, 장사 못하게 한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협박하였다.
2. 흉기 휴대 폭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칼을 위 식당 주인에게 빼앗긴 후 다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위 가게를 찾아가 위 피해자 E의 턱에 들이대고 ‘죽인다’라고 위협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협박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