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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5 2019고단283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7. 23: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7.5cm , 칼날길이 3.7cm )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죽여버린다고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다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칼과 가위를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녹음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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