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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9.04 2013고정150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사용ㆍ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삼척시 C에 있는 D휴게소 매점 1호점을 구성하는 토지(잡종지, 62.5㎡) 및 건물(컨테이너, 12.5㎡)과 위 매점에 설치되어 있는 냉ㆍ난방기 각 1개는 삼척시 소유의 행정재산이다.

피고인의 친형 E은 2010. 7. 20.경부터 2013. 7. 19.경까지 행정재산인 위 매점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이를 운영하던 중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1. 8. 22.경 계약해지통보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삼척시는 2011. 8. 31.경 E에 대한 위 매점의 사용ㆍ수익허가취소처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정재산인 위 매점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가 취소되었음에도 2011. 9. 1.경부터 이를 반환하지 않고 계속하여 사용ㆍ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해지통보서 사본 및 삼척시청 기간산업과 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삼척시에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 사건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삼척시가 지근거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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