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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18 2014고정1055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에서 요트감리판매요트선체디자인연구엔진판매업을 영위하는 업체인 D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8. 사용 허가기간이 만료된 위 C의 행정재산인 본관 08,309호(101.25㎡)를 2012. 3. 1.부터 2014. 3. 13.에 이르기까지 부산시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행정재산 변상금 부과고지 공문 사본

1. 수사 관련자료 제출(무단점유자명단)

1. 행정재산 무단사용 업체 현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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