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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22 2018고정202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경 준보전산지인 강원 화천군 B 임야 7,873,641㎡ 중 2,942㎡ 부분(별지 산림 피해지 구역도 ③, ④, ⑤)을 관할관청인 화천군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객토를 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2.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83.경부터 2017. 11.경까지 강원도 소유의 행정재산인 위 B 임야 7,873,641㎡ 중 196㎡ 부분(별지 산림 피해지 구역도 ①, ②)을 관할관청인 강원도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사를 지음으로써 이를 사용ㆍ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각 수사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확인 사진대장, 산림피해지 구역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단 산지전용의 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무단 공유재산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과 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한 산지 면적과 사용, 수익한 면적이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체 복구를 실시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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