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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2.07 2016가합229
마을회 회원자격 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가스공사는 2013년경 삼척시 C에 D와 발전소를 건설하였는데, 삼척시 E읍 주민들은 ‘국책사업피해보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상을 요구하였고, 한국가스공사와 국책사업피해보상대책위원회 및 삼척시는 2013. 3. 29. ‘한국가스공사가 삼척시 F읍 주민들에게 지역발전기금으로 290억 원을 기부한다. 한국가스가 지역발전기금을 삼척시의 지정계좌에 입금하면, 삼척시가 그 취지에 따라 국책사업피해보상대책위원회와 협의하여 집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나. 한국가스공사는 위 합의에 따라 삼척시에 290억 원을 지급하였고, 국책사업피해보상대책위원회는 2014. 4. 8.경 삼척시에 한국가스공사의 지역발전기금으로 시행하는 E읍 마을소득사업 및 가스관로공급 수혜 주민의 범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국책사업피해보상대책위원회는 2014. 3. 25. 이장협의회 회의, 2014. 3. 28. 대책위 공동대표회의 결과, 마을소득사업 및 가스관로공급 기준은, 2010. 3. 31.까지 주민등록상 E읍에 거주한 세대수(B의 경우 62세대)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 삼척시는 2014. 4. 11.경 이에 따라 국책사업피해보상대책위원회에게 삼척시 B의 지역발전기금으로 세대당 1,380만 원씩 62세대분 8억 5,560만 원(= 1,380만 원 × 62세대)을 배정한다고 통보하였다.

제1조(명칭 및 소재지) 본회의 명칭은 ‘B 마을회’라 칭하며, G에 그 소재를 둔다.

제2조(목적) 본 정관은 국책사업 건설사업에 따라 어업권이 소멸된 B 어촌계원 및 지역주민의 생계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삼척시 H, I, J 일원에 모텔을 매입하여 자립생활 기반조성을 위해 기부금 회원은 2010. 3. 19., 특별지원금 회원은 2010. 12. 31. 이전에 B에 주민등록 전입한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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