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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8고단4908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16.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15일간 임대해 주면 30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건네주고 그 카드사용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정보회신(A), 고객정보,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단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떠한 대가를 실제로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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