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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19 2020고정1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 및 원금상환 용도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심사 후 개인 돈 300만원을 이자 월 3%로 1년간 대출하여주겠다.”고 약속받고, 같은 날 16:3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인 새마을금고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캡쳐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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