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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24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2. 20:07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술값을 내지 않아 위 노래방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고 택시를 탔으나 택시기사에게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욕을 하고 횡설수설하여 택시기사에 의해 E지구대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12. 20:50경 E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야이 씨발 놈들아 내가 뭘 잘못 했노, 이 좆같은 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어린 새끼들이라서 일을 똑바로 못한다. 민주경찰은 그렇게 일하면 안 된다. 씨발, 한판 붙어보자”라면서 경위 F에게 달려들었고, 이에 순경 G, H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순경 G의 가슴을 2-3회 밀치고 발로 낭심 부위를 1회, 왼쪽 허벅지 부위를 2회 찬 뒤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손으로 순경 H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왼쪽 팔뚝과 가슴을 각 1회 때리고 발로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서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동종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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