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22. 01:05경 광주 북구 B 앞 노상에서 폭행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폭행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질문을 받자 위 D에게 “씨발 좆같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5회 밀치고, 이를 말리던 경위 E의 가슴을 머리로 1회 박고, 순경 F의 가슴을 어깨로 1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고, 계속하여 경위 G, 순경 F이 운행하는 순찰차 471호를 가로막고 욕설을 하면서 본네트 부위를 손으로 1회 내리치고 머리로 2회 박아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지구대 근무일지(야간)
1. 출동경찰관 휴대폰 촬영 등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현재는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 자숙하지 않은 채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의 범행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