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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0.19 2016고단3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9. 21:45경 구미시 신시로 14길 114에 있는 대풍참하이츠 앞 도로에서, C이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에 탑승하고 가던 중 C이 경북구미 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순경 F 등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받게 되자 C이 단속받는 것을 막기 위해 “씨발 뭐냐, 왜 씨발, 뭐 씨발놈아, 너 나이 몇 살 처먹었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왼팔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위 F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 G, I, J의 각 진술서

1. 근무일지사본

1. 수사보고(CD, CCTV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순경 E에게 왜 반말을 했냐며 욕설 등을 하기는 하였으나 C의 음주단속을 하지 말라거나 이를 방해한 적은 없고, 양손으로 순경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기는 하였으나 E의 왼팔을 수회 때리거나 손으로 순경 F의 어깨를 밀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경찰관인 E, F,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운전자인 C이 음주감지되어 순경 G가 C에게 음주측정을 위해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동승자 피고인이 순경 E에게 “씨발, 너 나이 몇 살 처먹었냐, 나한테 반말했잖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E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왼팔을 수 회 때리며,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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