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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4 2013구합21046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80,0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8.부터 2015. 6.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B,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09. 12. 3. 국토해양부고시 C, 2010. 4. 27. 국토해양부고시 D, 2012. 4. 17. 국토해양부고시 E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2. 22.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시흥시 F 소재 가옥 등 지장물 64점(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3. 4. 17. - 손실보상금 : 200,368,00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1. 21.자 이의재결 - 재결결과 : 기각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시 각 감정평가법인을 통틀어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액 : 203,541,000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수용재결에서 정한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은 정당한 손실보상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장물의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액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에서 거주하다가 이 사건 사업지구 밖으로 이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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