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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2.19 2013고정107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질성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2013고정1076』 피고인은 2013. 7. 14. 11:2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5,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정1088』

1. 절도

가. 2013. 7. 21. 범행 피고인은 2013. 7. 21. 05:20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1가 소재 평화주공아파트 303동 옆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모닝 승용차에 이르러 그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승용차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불상의 햇빛차단용 안경(일명 ‘썬글래스’)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3. 8. 13. 범행 피고인은 2013. 8. 13. 14:00경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소재 일명 ‘영화의 거리’ 부근을 돌아다니다가 피해자 I의 남자친구 소유인 J 에스엠(SM)5 승용차에 이르러 그 조수석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린 창문 사이로 손을 넣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4매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점을 꺼내어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14. 10:52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K마트 내에서, 시가 4,900원 상당의 생닭 1마리, 시가 4,900원 상당의 계란 30개, 시가 2,500원 상당의 담배 1갑 등 합계 12,3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I 소유의 농협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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