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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05 2018고단2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26』 피고인은 D 아반 떼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8. 18:20 경 순천시 E에 있는 F 게스트하우스 앞 도로를 순천시 도사 동 방면에서 순천시 대대동 순천만 갈대밭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54km 정도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 던 보행자인 피해자 G( 여, 75세) 의 다리 부위를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머리가 전면 유리 부분에 부딪힌 뒤 도로 위로 떨어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50 경 광주 전 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8 고단 1144』 피고인은 2018. 4. 24. 22:00 경 순천시 조례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해룡면 조례 못 등 길 해룡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2018 고단 11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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