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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77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알티 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2. 23: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컨 벤 시아대로 55 이안 사거리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풍림아파트 방면에서 송도 2 교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진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 던 피해자 D( 여, 30세) 의 몸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 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의 진술서

1. 각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 무면허 운전) 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상상적 경합을 거친 후의 위 각 죄에 정한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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