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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15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3. 3. 06:0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삼각지 고가도로 쪽에서 효 창공원 앞 역 쪽을 향하여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보행 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 여, 66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3. 3. 06:00 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선린 중학교 부근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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