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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7 2014고정537
공중위생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1310호에서 ‘C’라는 상호의 피부미용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미용사 면허 없이, 2013. 5. 15.경부터 2013. 10. 23.경까지 약 42.11㎡ 면적의 위 피부미용업소에 베드 2개, 책상 1개, 의자 1개, 미용기구, 화장품 등의 시설을 갖추고 월 21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무신고 미용업을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0. 13:00경 피고인 운영의 위 피부미용업소에서, 손님 D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시술 부위에 마취연고를 바르고 바늘에 화장색소를 묻혀 눈썹에 찍는 방법으로 D에게 아이라인 및 눈썹 반영구 화장을 시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7. 초순경부터 2013. 9.말경까지 총 4명에게 아이라인 및 눈썹 반영구 화장시술을 하고 35만 원의 시술비를 받는 등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통장 입금 내역 확인 및 현금 받은 내역 보고)

1. 거래 명세표

1. 현장 확인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신고 공중위생업 영위의 점),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3항 제2호, 제8조 제1항(무면허 미용업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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