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28 2014고정397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에 종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미용사의 면허 없이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12. 중순경부터 2013. 11. 14.경까지 서울 강동구 B 오피스텔 1013호에서, ‘C’라는 상호로 약 29.5㎡의 규모에 미용침대 2대, 각종 네일용품, 반영구화장에 사용하는 바늘 등의 장비를 갖추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손, 발톱 손질 및 속눈썹 연장, 아이라인 등을 시술해주고 월평균 1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공중위생영업을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3. 9. 3. 오후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인 D의 눈썹부위에 마취연고를 바르고 의료기기인 바늘을 이용하여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일명 ‘반영구 눈썹 문신’ 시술을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업소 내부시설 사진

1. 수사보고(미용업소내 의료행위 적발보고), 수사보고(인터넷 블로그 광고내용 확인), 수사보고(미용시술에 대한 피부과의사회의 의약적 소견), 수사보고(반영구화장 시술대상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신고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3항 제2호, 제8조 제1항(무면허 영업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