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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20 2015고단232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건물 1211호에서, ‘D’라는 상호로 미용업을 하는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부터 2015. 3. 12.경까지 위 업소에서문신시술 기구를 갖추고 성명불상의 20~30대 여성들을 상대로 속눈썹은 건당 5만 원, 아이라인 반영구 문신은 건당 9만 원을, 눈썹 반영구 문신은 건당 11만 원을 받기로 하고 월 평균 2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시술행위를 함으로써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D 홈페이지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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