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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7 2015가합53565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건물’의 구분소유권자이고, 피고는 C을 비롯한 H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H건물관리단과 2007. 12. 1.경 ‘건물관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관리인이다.

원고는 2008. 5. 22. 및 2009. 8. 24. C로부터 H건물 중 일부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합계 31,579,715,200원으로 정하여 각 임차한 후, 2012. 3. 31.경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위 부동산을 C에 인도하였다.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660호로 C에 임대차보증금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7. 11.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31,577,366,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2. 10. 20. C로부터 C 소유의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1. 1.부터 2022. 10. 30.까지 관리운영할 권한을 위탁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운영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을 배분하는 내용의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에 따라 2012. 10. 22. D, E, F(이하 ‘이 사건 임차인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H건물 제7층 380개 호실 및 창고를 ‘임대차기간 2012. 11. 1.부터 2015. 10. 30.까지, 임대차보증금 30억 원, 차임 월 98,736,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2013. 5.경부터 2015. 10.경까지 이 사건 임차인들로부터 매월 차임 98,736,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12호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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