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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03 2014고단353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965] 피고인 B은 2014. 9. 30.경 서울 동대문구 H건물 지하 5층 관리단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I, 피고소인 J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4. 9. 25.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 서울 동대문구 H건물 지하 2층 방제실 앞에서 피고소인 I은 고소인의 상의 왼쪽 옷자락을 잡아당기고, 피고소인 J은 고소인의 오른팔을 뒤로 밀어서 고소인이 넘어지지 않으려고 버티는 과정에 고소인의 왼쪽 어깨에 통증이 왔고, 그 결과 치료일수 21일을 요하는 왼쪽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으니, I, J을 엄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H건물의 점유권에 관한 다툼으로 인하여 위 H건물를 관리하는 (주)K회사 대표 A측의 사람들인 위 I, J과 위 점유 및 관리권에 관하여 언쟁을 하였을 뿐 피고인이 위와 같이 I, J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8. 오후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 서울동대문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H건물의 점유권에 관한 다툼으로 위 I, J에 대한 악감정을 가진 나머지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I, J을 무고하였다.

[2015고단1414] 피고인 B은 서울 동대문구 H건물상가 관리단 대표자 회장이다.

H건물상가 관리단은 L, M이 소속된 (주)P과 2011. 11.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H건물의 임대 및 관리운영 등을 맡기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H건물 상가관리단이 (주)P에 관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자 (주)P은 2013. 4. 30. 기준으로 용역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한 후 이후부터 관리업무를 중단하였고, 2014. 1. 24.경 (주)P이 H건물 상가관리단을 상대로 제기한 용역대금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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