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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19 2015가단11438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30.부터 2015. 6.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2012. 3. 29. 피고 주식회사B(이하 B라고만 한다)로부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F, G에 있는 H건물(이하 H건물라 한다) 801호를 76,670,000원에, 809호를 87,230,000원에 각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은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인도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2. 3. H건물 801호와 809호의 각 계약금 2,000,000원과 중도금 40,000,000원을 피고 B의 직원 I에게 지급하였고, 피고 B로부터 분양대금 조정 및 대금수령권한을 위임받은 피고 E(H건물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J의 실질상 운영자이고, 피고 B의 이사임)로부터 위 801호와 809호의 분양대금으로 120,000,000원으로 감액받은 후 2012. 3. 29. 나머지 잔대금 78,000,000원을 피고 E에게 지급하였다.

나. 낙생농업협동조합이 2014. 4. 15. 수원지방법원 2014카단100614호로 H건물 801호와 809호에 대하여 청구금액 2,006,305,753원으로 가압류신청을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하기 위하여 H건물 801호와 809호에 관하여 2014. 4. 17. 피고 B명의로 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날 가압류결정이 집행되었으며, 주식회사 강남스타론대부가 수원지방법원 K로 H건물 801호와 809호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5. 2. 24. 압류되어 경매가 진행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5. 4. 24. 피고 B가 위 나.

항기재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가.

항 기재 매매계약의 이행을 거절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가.

항 기재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라.

H건물의 부지인 용인시 기흥구 F 대 194㎡, G 대 234.7㎡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이하 용인등기소라고만 한다) 2011. 5. 9. 접수 제72114호로 채권최고액 2,860,0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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