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2카합323호 부동산가압류 결정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9. 6. C과 사이에 대전 유성구 D 소재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02호, 401호, 801호에서 2011. 9. 6.부터 2016. 9. 5.까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건물 401호 중 1/3 지분은 원고가, 2/3 지분은 F이 소유하고 있었다.
나.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기준에 의하면 시설의 설치자와 소유자가 일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C, 원고, 피고의 배우자인 H 등은 2011. 11. 11. ‘H을 시설장으로 이 사건 건물 4층, 8층에서 요양원 개설설치를 진행하여 요양원 운영을 위탁하되, C과 원고 건물에 상호 지분등기를 하고자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개설설치에 필요한 지분등기 과정에 협조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약정을 하였다.
C, 원고 등은 2014. 11. 14.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의 대상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개설설치 허가에 필요한 목적만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 401호 중 원고 지분에서 1/1,000 지분을 C에게 매매이전등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약정을 차례로 ’제1, 2약정‘이라 한다). 다.
원고, C, F을 설치자, 피고의 배우자인 H을 시설의 장으로 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이 2011. 12. 2. 교부되었다. 라.
피고는 H을 시설장으로 하고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 302호, 401호, 801호에서 ‘G’이라는 이름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는데 현재 이 사건 요양원의 운영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미달로 중단되었다.
마. 피고는 C에 대한 보증금반환 채권으로 2012. 3. 20. 대전지방법원 2012카합323호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