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이 법원에서...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라는 명칭의 지하 7층, 지상 40층 규모로 된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서울 광진구 M에 있는 ‘N’이라는 명칭의 지하 6층, 지상 39층 규모로 된 집합건물(이하 ‘O건물’라 한다)의 일부 구분점포를 소유한 구분소유권자이다.
피고는 C을 비롯한 이 사건 건물의 각 구분점포 소유자들로 구성된 H건물 관리단과 2007. 12. 1. 무렵 ‘건물관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관리인이다.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08. 5. 22. 및 2009. 8. 24. C로부터 O건물의 일부 구분점포를 임대차보증금 합계 31,579,715,2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가 2012. 3. 31. 무렵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위 각 부동산을 C에 인도하였다.
원고는 C을 상대로 위 1)항의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을 구하는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660호)를 제기하여, 2012. 7. 11.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1,577,366,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 C과 피고의 위탁운영계약 체결 C은 2012. 10. 20. 피고와 C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 7층 구분점포 128호실 다만,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는 이 사건 건물의 각 구분점포 호실의 개수를 세는 단위로 ‘구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별지2 목록 순번 1 내지 128 기재 각 부동산을 말한다
) 및 창고(별지2 목록 순번 129, 130 기재 각 부동산을 말한다
에 관하여 2012. 11. 1.부터 2022. 10. 30.까지 관리운영할 권한을 위탁받아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