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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2.11 2015고정46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시장 소재 C식당의 식당 배달원이다.

피고인은 2012. 04. 14. 23:5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호프집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카운터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시가 208,580원 상당의 전자렌지 1개, 호프기계 1개, 호프통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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