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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1 2014고단318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 초순 일자불상 21:00 무렵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 운영의 “E주점”에서 맥주 등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마시던 500CC 맥주잔을 홀에 있던 냉장고로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호프집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초순 일자불상 22:00 무렵 E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할 보지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놓여있던 의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호프집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초순 일자불상 19:00 무렵 E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년아, 보지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놓여있던 의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호프집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4. 1.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9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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