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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12.20 2013고단67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충북 C에 있는 'D' 현장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E(여, 29세)이 노래방에 가려는 피고인에게 “노래방을 가지 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허벅지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3. 23:00경 위 'D' 살림방에서 위 피해자 E이 다른 남자와 카카오톡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30회 정도 때리고,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안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17. 19:00경 충주시 F건물 301호에서 별거중인 위 피해자 E(여, 30세)의 집에 찾아가 유산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6. 17. 21:20경 충주시 G에 있는 충주경찰서 H지구대 앞에서 위 다.

항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다가 주차장에 서 있던 피해자 I(2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위 E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빰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다.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의 휴대전화 한 대(시가 99만 원)를 방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피해자 소유인 TV 1대(시가 120만 원), 침대 1개(시가 10만 원), 화장대 1개(시가 30만 원), 거실장 1개(40만 원), 소파 1개(시가 30만 원), 렌지대 1개(시가 18만 원), 컴퓨터 1대(115만 원), 전자렌지 1대(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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