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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26 2013고정113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 8. 01:4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50세)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후배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며 테이블에 있는 술병과 그릇을 사방으로 집어던져 그곳 유리창에 설치된 위 피해자 소유인 아트네온싸인 1점, 쇼파 위에 설치된 아크릴 홍보간판 1점, 화분 1개 등을 맞추어 수리비 합계 365,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 호프집 집기를 파손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 C(50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난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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