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09.03 2014고정75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11. 00:1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호프집 내에서 D과 술을 마시던 도중 아무런 이유 없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업소 내 손님들과 피해자 E가 듣는 앞에서 "이 동네 깡패 새끼 많아 싹 쓸어버릴랑께"라며 위협적인 언사를 반복하고 피해자 E에게 "서비스안주 더 안주냐 씨발"이라며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 테이블에 놓여있던 500cc 술잔과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약 40분간 위력을 사용하여 호프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관련하여 2014. 2. 11. 01:00경 위 장소에서 사건 확인 중인 출동 경찰관 경장 F에게 업소 내 손님들과 업주인 피해자 E가 있는 앞에서 "이 씨벌놈아", "개좆같은 새끼야", "니미 보지야"라며 욕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