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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04 2016고단305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도 예비 피고인은 2015. 12. 경 수원시 권선구 C 504호 원룸을 임대하고 생활하면서 2016. 4. 경 특별한 수입이 없어 생활고를 겪던 중 월세를 내지 못하여 위 504호에서 방을 빼게 되자 인적이 드문 곳에서 혼자 있는 사람을 칼로 위협하여 금품을 빼앗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 504호에서 살면서 사용하던 과도( 칼 날 길이 9.5cm, 총 길이 20cm) 1 자루, 커터 칼( 칼 날 길이 10cm, 총 길이 10cm) 1개, 노끈 1 묶음, 청 테이프 1개를 자신의 배낭에 따로 담고 그때부터 2016. 5. 31. 경까지 이를 소지하고 다니면서 강도를 예비하였다.

2.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6. 5. 13. 오전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C 504호에서 거주하면서 옆방인 503호와 베란다가 서로 이어져 있고 그 사이는 얇은 철판과 스티로폼 재질로 된 판넬로 가로막혀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위 503호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504호에 거주하는 동안 알게 된 출입문 및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504호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 경 위 504호에서 대기하던 중 위 503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가 외출하는 소리를 듣고 미리 준비해 간 가위로 위 503호와 통하는 베란다의 판넬에 구멍을 뚫은 다음 그곳을 통해 위 503호로 침입하여 그 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오메가 시계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은 색 목걸이 세트 1개, 시가 45만 원 상당의 금 귀걸이 2개, 현금 30만 원, 한화 14,200원 상당의 중국 화폐 등 합계 16,064,2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3 조( 강도 예비의 점), 형법 제 331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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