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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08 2013고단197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975] 피고인은 2013. 4. 10. 20:00경 광주 북구 C 3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5,000원 상당의 의류 3점과 모자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정1139]

1. 절도 피고인은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28세)이 운영하는 G 업소에 취업 면접을 보기 위해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18. 00: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면담 중에,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탁자 위에 올려놓은 지갑 속에서 신협체크카드 1매를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6. 18. 01:09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22,750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입한 후 1항에서 절취한 F 명의의 신협체크카드(카드번호 : J)로 결제하고,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1:1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67,550원 상당의 라면 등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2회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K(27세)에게 마치 자신이 진정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3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정1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13고단1975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2013고정1139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 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2013고정1139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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