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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10.25 2017누11056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 증액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A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C 조성사업 - 고시 : 2010. 7. 29. 김해시 고시 D, 2010. 12. 2. 김해시 고시 E, 2012. 9. 27. 김해시 고시 F, 2013. 10. 17. 김해시 고시 G, 2013. 11. 21. 김해시 고시 H, 2016. 1. 14. 김해시 고시 I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4. 26.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① 원고 A 소유의 김해시 J 잡종지 1,675㎡, L 공장용지 981㎡ 중 332/1064 지분 및 위 각 토지 지상 지장물 ② 원고 B 소유의 위 L 토지 중 732/1064 지분 - 수용개시일 : 2016. 6. 20. - 손실보상금 : ① 원고 A 1,949,524,880원(J 토지 730,970,000원 L 토지 중 332/1064 지분 140,607,720원 지장물 및 영업손실 1,077,947,160원) ② 원고 B 310,014,62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2. 12.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① 원고 A의 토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지장물 및 영업손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1,136,956,200원으로 증액함(원고 A의 손실보상금 합계 2,008,533,920원) ② 원고 B의 이의신청을 기각함

라. 제1심 법원의 감정인 M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 감정평가내용 : ① J 토지의 평가액 742,695,000원 ② L 토지의 평가액 457,930,800원 ③ 지장물 및 영업손실의 평가액 1,201,301,400원 - 감정평가에 따른 손실보상금 : ① 원고 A 2,086,884,582원(J 토지 742,695,000원 L 토지 중 332/1064 지분 142,888,182원(457,930,800원 × 332/ 1064) 지장물 및 영업손실 1,201,301,400원) ② 원고 B 315,042,618원(457,930,800원 × 732/1064) [인정근거] 갑 제1, 3, 5, 6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감정인 M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가. 절차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4쪽 제3행부터 제5쪽 제1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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