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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4노344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최초 들어온 일행들에 대해서는 신분증 검사를 했고, 그 후 새로운 일행이 들어와서 합석하였는데 이를 보고 신분증 검사를 하려는 찰나에 경찰관이 들어와서 단속되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당시 피고인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O, H, E, I, J, K, F, L, M가 일치하여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변소를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나. 양형부당 주장 술을 판매한 청소년의 숫자가 많고 판매한 술의 양도 적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서 부당하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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