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신분증 확인 없이’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에서 ‘신분증 확인 없이’를 삭제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한 사건으로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에 노출되게 하여 그들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청소년인 F와 함께 온 일행들에 대하여 모두 신분증 검사를 하였으나 그들은 모두 성년이었다.
F는 18세 청소년으로서 성년이 되기 직전이었고, 피고인은 F가 주점에 들어오자마자 화장실에 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