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04.16 2014노115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신분증 확인 없이’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에서 ‘신분증 확인 없이’를 삭제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한 사건으로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에 노출되게 하여 그들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청소년인 F와 함께 온 일행들에 대하여 모두 신분증 검사를 하였으나 그들은 모두 성년이었다.

F는 18세 청소년으로서 성년이 되기 직전이었고, 피고인은 F가 주점에 들어오자마자 화장실에 가는...

arrow